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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파주시에 전달


파주시는 지난 11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립된 파주사랑카드 등 제휴카드 적립기금 약 12천여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는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파주사랑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카드 사용액의 0.1~1%를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파주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파주사랑카드 약 93백여만 원, 공무원 복지카드 약 2천여만 원, 보조금카드 약 7백여만 원으로 약 12천여만 원이 적립됐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21.6%가 증가한 금액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권순옥 NH농협 파주시지부장은 파주제휴카드에 뜨거운 성원과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공직자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전달된 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 시민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품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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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