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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국도77호선) 재포장 착수

파주시는 자유로(국도77호선) 자유로휴게소~문발IC 구간에 대한 도로 재포장 공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해 9월 자유로휴게소~문발IC(L=2.3km)에 이르는 구간의 양방향 1, 2차선을 재정비했으며 이번 공사는 동일 구간의 양방향 3, 4차로에 대한 재정비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원 받아 공사가 진행되며 오는 17일 착공해 약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신도시, 산업단지 등 개발압력 및 인구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파손 및 포장 피로도가 가속화 되고 있어 이번 공사를 통해 균열, 침하, 포트홀 등 교통사고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효과적인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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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