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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사업대상지 선정

파주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유휴지에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2020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사업 대상지 20개를 선정하고 총 522백만 원의 사업비를 마을에 지원한다.

 

 파주시는 2015년부터 매년 공개발표 오디션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는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23일부터 33일까지 한 달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심사위원회의 과정을 거쳐 각 마을의 정원조성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20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개 마을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정원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서면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오디션 심사가 취소돼 아쉬움이 있었지만 각 마을에서 제출한 자료로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정원조성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선정된 각 마을에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가 넘쳐나는 마을정원이 조성돼 도시재생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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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