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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 타보셨나요?

파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 차량운영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은 임산부의 통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로 임산부 전용용품 등을 구매하고 차량디자인이 완성되면 올해 상반기 중 운영될 예정이다.

 

 임산부 특별교통차량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임신진단서를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80-699-6199, fax 031-948-6199)로 접수하면 된다.

 

 이주현 파주시 남북철도과장은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 운영으로 파주시의 출산율 증가와 같은 인구정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요 응답형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움을 위한 바우처택시 19대를 도입·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36대와 함께 총 55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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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