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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 타보셨나요?

파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 차량운영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은 임산부의 통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로 임산부 전용용품 등을 구매하고 차량디자인이 완성되면 올해 상반기 중 운영될 예정이다.

 

 임산부 특별교통차량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임신진단서를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80-699-6199, fax 031-948-6199)로 접수하면 된다.

 

 이주현 파주시 남북철도과장은 임산부 전용 특별교통차량 운영으로 파주시의 출산율 증가와 같은 인구정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요 응답형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움을 위한 바우처택시 19대를 도입·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36대와 함께 총 55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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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