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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점검 및 추가 가동

파주시는 파주LCD, 문산, 월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설비별 집중 검사 및 정비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2월 현재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파주LCD, 문산, 월롱) 및 소수력 발전시설 1개소(파주LCD)를 운영 중에 있다. 파주LCD 100kW, 문산 36kW, 월롱 274kW로 태양광 409kW의 시설과 파주LCD 소수력 시설 330kW를 합해 총 739kW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가동 중이다.

 

 파주시는 이 발전시설을 통해 현재까지 720kW를 생산해 7억 원 이상의 전력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3,380CO2을 감축했다.

 

 오는 4월부터는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0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및 방류수 낙차를 이용한 80kW 규모의 소수력 발전시설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으로 향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발생 및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파주시는 앞으로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등을 철저히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현재까지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감축 효과는 30년생 소나무 51만 여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Photovoltaic system)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꿔 발전하며 소수력발전(Small hydro power)은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수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은 청정에너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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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