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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당역 U-도서관 명칭 시민의견 조사

파주시는 오는 3월 야당역사 내에 설치 예정인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형화된 사업명 대신 들못책장(자연부락명) 길벗책장 부엉이 책장 밖으로 나온 도서관, 네 가지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시민들의 자유의견을 취합해 이름을 결정할 계획이며 야당역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에 비치된 의견조사 판넬에 투표할 수 있다.

 

 야당역에서 직선거리 1.3km에 공공도서관이 위치해 있지만 철로를 중심으로 운정신도시와 자연부락지역으로 생활권이 단절돼 있어 이용이 어려운 장소적 특성을 갖고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출퇴근시간 야당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도서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 내에 24시간 무인 도서대출반납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야당역 U-도서관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부르기 쉬운 이름이 선정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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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