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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실시

()파주시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14일 문산자유시장 일대에서 자원봉사자들 30여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5일장이 열리는 날로, 마스크 400장과 손소독제 100개를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고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31일에는 지역 내 428개 자원봉사단체에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문을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하고 지난 26일에는 금촌통일시장에서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협의회원 및 파주시모범운전자회원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통역 및 캠페인 활동 등 자원봉사자들을 사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pajuvc.or.kr)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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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