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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민간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

파주시가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해 214일 공포할 예정이다.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과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담겨있다.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소장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포함한다.

 

 그동안 파주시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매년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채록단 휴먼IN파주활동 지원, DMZ 및 접경지역 국외자료 수집, 디지털기록관 개관, 기록물 수집 공모전 등을 통해 파주의 숨겨진 기록을 발굴·활용하는 기록사업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는 해당 조례 제정으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활용과 기록관 설치 등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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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