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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주시행복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회는 지난 21일 파주시행복장학회에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사업을 위한 2020년 행복장학생 선발 규정과 파주시 장학사업 및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관심을 쏟았던 이사 3명의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모집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행복장학회에서는 2020년 장학생 선발을 오는 27일부터 21일까지 신청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총 선발 인원은 127명으로 대학생 50(진학생 및 재학생) 및 고등학생 77(우수장학생, 재능장학생, 특별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약 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등록금의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재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 지원해 대학생들의 사기진작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체육예술문화 등의 저변확대를 위해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재능장학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13년 설립된 ()파주시행복장학회는 2014년 제175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하게 장학생이 늘어나 2019년에는 121명을 선발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55명 선발, 7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학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을 쏟아왔다.

 

 고병헌 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6년간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문화 확산으로 행복장학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그동안 힘차게 달려온 것처럼 올해도 장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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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