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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파주주말농장 접수 시작!


파주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2020년 파주주말농장을 금촌동 1017번지에서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1가족당 1계좌씩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돼 있는 자로 신청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파주 주말농장은 1계좌당 9.9(3)씩 총 2500계좌가 분양되며 연간 임대료는 1계좌당 1800원으로 임대 계약은 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연간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체결된다. 경작 기간은 농장 정비 및 동절기 시설보호를 위해 327일부터 1130일까지다.

 

 파주주말농장은 도시농업의 대표 시민농장으로 도시민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심신의 건강과 휴식, 자녀들에게 친환경 녹색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는 훌륭한 친환경 녹색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체험농업팀(031-940-5281, 5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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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