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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벌금 전과 내용은...” 서창연 “묵묵부답”


21대 국회의원 파주시 을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 후보는 28일 현재 김동규(51), 조병국(63), 한길룡(58), 서창연(51), 우관영(64) 5명이다. 파주바른신문은 전과 기록이 있는 한길룡, 서창연 후보에게 그 사유를 질문했다.

 

 201610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한길룡 후보는 당일 운정 규수당에서 열린 노동가족음악회에 참석 중 민원인으로부터 월롱~광탄 간 도로 확장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폭탄주 3~4잔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것이 순간적 실수가 됐다. 당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1997623일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서창연 후보는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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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