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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캠프하우즈] 두 여중생 죽인 캠프하우즈 미군 무죄 선고

파주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하우즈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평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은 오랜 기간 파주 미군 기지촌을 기록해 온 현장사진연구소와 공동으로 캠프하우즈를 둘러싼 지역사회를 들여다본다.

 

 캠프하우즈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를 잘린 건설노동자 전동록 씨의 장례식이 끝난 3일 뒤인 2002613일 오전 940분께 경기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 갓길을 걷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 제2사단 공병대대 44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에 깔려 숨졌다. 44공병대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4리에 있던 캠프하우즈 미군부대이다.


 

 주한미군 군사법정은 1120일 장갑차 선임탑승자 페르난도 니노병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틀 뒤에는 운전병 마크워커병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몰려들었다


   

 촛불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 추모로 번졌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캠프하우즈 진입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에서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으로 가던 44공병대 탱크에 올라 항의했다.


 

 미군이 세운 여중생 추모비에 새겨진 2사단 장병 일동이라는 글귀가 참배객에 의해 지워졌다. 추모비는 현재 여중생 추모 공원 조성 계획 때문에 구석으로 옮겨졌다. 이 추모비를 두 여중생을 죽인 캠프하우즈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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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