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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공구대여 사업 시작

파주시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운정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구대여 사업을 시작한다.

 

 평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공구대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사항으로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던 공구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매해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유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동 드릴, 가정용 공구세트 등 총 5세트의 공구를 구매했으며 운정1동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1세트를 2일 동안 대여할 예정이다. 대여비는 무료이며 신분증을 소지한 후 운정1동 행복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윤명진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적으로 5세트를 구매해 공구대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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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