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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2019 하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 실시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22일부터 24일까지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재진압·구조·구급대원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전술훈련평가는 연 2(·하반기) 실시하며 이번 하반기 전술훈련평가에서는 현장대원들의 필수 항목인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로프매듭법 교통사고 인명구조 요구조자 들것 고정 진공부목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총 6개 종목으로 이루어졌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현장에 강한 파주소방서가 되기 위해 소방전술훈련은 소방활동의 기본이다.”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인한 소방관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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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