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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도359호선(공릉천교) 전면통제

파주시는 지방도359호선 공릉천교(교하동~탄현면 갈현사거리)의 보수보공사에 따라 오는 25일 월요일부터 보수보강완료시까지 교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하지석동 440-1일원에 위치한 공릉천교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일부 교량 하부 구조물에 철근 및 강선 노출이 발견돼 현재까지 교통안전시설물(임시신호등) 설치를 통해 일부 1개차로 통제중이다.

 

 파주시는 보수보강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020년 상반기로 예정된 보수보강완료시까지 교량 양방향 전면통제를 실시한다.

 

 이번 공릉천교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점검 결과 손상이 발견된 교량구조물 및 슬라브(교면) 철거 후 교체와 교량 내구성 증진을 위한 교면 재포장, 단면보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릉천교 양방향 차로가 전면통제될 예정으로 통제기간동안 신도시서측우회도로(지방도357호선) 또는 문산제일고 방향(지방도360호선)으로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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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