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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교 유지보수공사 실시

파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교하교(하지석동 25-3일원)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하교는 연장 210m, 20m1996년 준공됐으며 현재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서 관리점검보수하고 있는 주요 교량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지보수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단면보수, 재도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 진행시 공정에 따라 도로 일부가 통제될 수 있어 서행 및 우회가 필요하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교하교는 파주시 내 주요 간선도로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통행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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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