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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10억원 부과

파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17만8천 건에 910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 1천44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억 원(7.5%)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공시지가5.05%↑,개별주택6.67%↑,공동주택2.95%↓)및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입주(6천123세대)와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031-940-5500),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NH스마트고지서 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부과 분부터 스마트폰에서 확인·납부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이상일 경우)을 더 납부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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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