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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정원 교육

파주시는 지난 829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정원조성 12개팀에 대해 정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원에 대한 이해, 식물의 생육, 식재방법 등 실무적인 교육에 중점을 뒀으며 시민들이 정원조성 시 반드시 필요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추첨을 통해 정원 위치를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해 각자의 정원위치 확인 및 정원조성에 필요한 시민들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9월부터 조성되는 시민정원은 10월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박람회 개회식 때 시상하며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시민정원이 올해 10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더욱 빛내 줄 것이라며 파주시의 또 하나의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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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