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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이제 폐암까지 챙기세요

파주시는 이달부터 현행 5대 암검진 사업에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폐암검진은 54~74세에서 30갑년(11×30)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에 한해 2년 주기로 시행한다. 폐암검진비는 1만원이며 건강보험료하위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국가암검진대상자)는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50%는 연간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22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의료비가 지원된다.

 

 검진대상 암종은 위암(40세이상·2년주기), 대장암(50세이상·매년), 간암(40세이상·고위험군·6개월주기), 유방암(40세이상·2년주기), 자궁경부암(20세이상·2년주기), 폐암(54~74·고위험군·2년주기)으로 전국 암검진 지정 병·의원(http://hi.nhis.or.kr)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박노정 파주시 보건행정과장은 "여러 이유로 암 검진을 받지 않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대상자들은 서둘러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582)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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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