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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중동(알마티, 이스탄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파주시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및 중동 시장 판로개척과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파주시 CIS중동 시장개척단참가기업을 726일까지 모집한다.

 

 파견지역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터키의 이스탄불로 파견기간은 1014일부터 1019일까지 6일간 시장개척단의 규모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고양시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총 5개 기업을 파견할 예정이며 참가 기업에게는 항공료 50%, 바이어 상담, 통역, 현지시장 분석 리포트 등이 제공된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최신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유망 시장이며 터키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인프라 확대로 부품·설비 등 대외 교역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CIS중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파주시 중소기업이 중앙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3월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4월 중국(다롄, 칭다오)에 이어 10CIS중동(알마티, 이스탄불)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상품 교역회에 파주시 단체관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파주기업SOS(paju.giup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031-940-4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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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