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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건축조례 개정, 7월 공포 예정

파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건축조례가 개정돼 7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고 있다.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파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719일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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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