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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임금 시급 9,540원 결정‧고시

파주시는 지난 625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540원으로 결정하고 628일 고시를 완료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2019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350)보다 1190(14%)이 많으며 경기도 시·군의 14위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35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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