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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현장상담 창구 운영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영농철 맞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PLS제도는 국내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사용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5월까지 관내 계통출하농가 중 부적합 우려 28품목 농산물 163농가를 대상으로 PLS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했고 전화상담 및 SNS 발송 등으로 홍보했으며 이번 현장상담 창구를 통해 PLS제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상담 창구는 201961일부터 이듬해 20201231일까지 17개월간 운영함으로써 강화된 PLS제도에 대응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위해 운영될 계획이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6월부터 스마트농업과 사무실 내에 현장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했다. 농촌진흥청·경기도농업기술원·파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추가 등록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수요조사, 비의도적인 농약 피해에 대한 해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4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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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