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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현장상담 창구 운영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영농철 맞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PLS제도는 국내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사용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5월까지 관내 계통출하농가 중 부적합 우려 28품목 농산물 163농가를 대상으로 PLS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했고 전화상담 및 SNS 발송 등으로 홍보했으며 이번 현장상담 창구를 통해 PLS제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상담 창구는 201961일부터 이듬해 20201231일까지 17개월간 운영함으로써 강화된 PLS제도에 대응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위해 운영될 계획이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6월부터 스마트농업과 사무실 내에 현장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했다. 농촌진흥청·경기도농업기술원·파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추가 등록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수요조사, 비의도적인 농약 피해에 대한 해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4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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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