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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협력해‘아동의 안부를 묻다!’

파주시는 지난 610일부터 72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2019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경기도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일환으로 방문 조사시 거주사실 확인과 함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살펴보고 있다.

 

 방문조사 시 거주사실 확인과 더불어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읍··동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정에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함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기존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조사와 함께 첫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연계하는 해당 사업은 통·리장이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초기대응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기반의 아동보호체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연계하는데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 약 200명을 추출해 읍··동 담당 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방문을 진행하며 가정별로 양육환경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주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협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사실조사 시 주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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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