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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협력해‘아동의 안부를 묻다!’

파주시는 지난 610일부터 72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2019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경기도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일환으로 방문 조사시 거주사실 확인과 함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살펴보고 있다.

 

 방문조사 시 거주사실 확인과 더불어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읍··동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정에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함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기존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조사와 함께 첫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연계하는 해당 사업은 통·리장이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초기대응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기반의 아동보호체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연계하는데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 약 200명을 추출해 읍··동 담당 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방문을 진행하며 가정별로 양육환경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주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협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사실조사 시 주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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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