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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즐거운 컴교육 5기 접수 시작

파주시는 만 55세 이상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 ‘5070 즐거운 컴교육’ 5기 접수를 610일부터 14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5기는 엑셀 교육으로 기본구성부터 셀 편집, 클립아트 및 도형 활용, 기초함수 등을 배운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전문 강사의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기 교육은 624일부터 712일까지 3주간 매주 월, , , 금 오전 10~12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장소는 법원읍에 위치한 중앙컴퓨터학원(술이홀로 868, 2)이다.

 

 파주시 홈페이지 평생교육포털(https://lll.paju.go.kr)에서 교육 접수가 가능하고 20195070 즐거운 컴교육 전체 일정 확인도 가능하니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 교육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을 받고 싶으나 인터넷 등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파주시 정보통신과(031-940-4142)로 문의하면 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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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