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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

파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20197(6월 사용분)부터 10%씩 인상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상수도공기업은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수도요금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 왔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월평균 20톤을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1400원에 11400원으로 1천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쓰일 계획이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요금을 현실화해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상하는 것인 만큼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8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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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