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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읍, 기업인협의회 5월 월례회의 개최

파주시 파주읍 기업인협의회(회장 경인냉열산업 대표 이형식)는 지난 22일 파주읍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는 이형식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협의회원들과 장문규 파주읍장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장문규 파주읍장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배당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기업인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형식 기업인협의회장은 파주읍 기업인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자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장문규 파주읍장은 “1분기 청년배당 사업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파주읍 기업인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생명이 역동하는 계절이 온 것처럼 기업인협의회 회원들에게도 활기차고 생산적인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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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