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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컨설팅 서비스 실시

파주시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오는 1017일부터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방법,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며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4가지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관리 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을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은 614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엔솔파트너스 홈페이지(www.envsol.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31-940-5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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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