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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건소, 명랑 운동 놀이터 체험 행사 운영


파주시보건소는 유아 및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명랑운동 놀이터 체험 행사를 오는 30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운영한다.

 

 명랑 운동 놀이터 체험 행사는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놀이형 신체활동 체험관으로 임시 조성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운동이 재미있고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운동생활습관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초 금촌, 조리읍, 문산읍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참여 접수를 받았으며 8개 기관 325, 자원봉사자 22명이 참여 신청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그동안 실외 공원에서 운영하던 것을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장소를 조성했으며 한국유소년스포츠교육원과 안전요원의 진행으로 대형컵 쌓기, 컬링, 숫자카드게임 등 아이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체활동을 다양하게 놀이형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명랑 운동 놀이터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놀이형 신체활동 체험을 통해 운동이 쉽고 재미를 느끼며 올바른 운동습관을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031-940-5563,5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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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