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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고지 전수조사 실시 완료

파주시는 관내 전세버스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등록기준 차고지 현황을 정비해 전세버스업의 운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차고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파주시는 전세버스 업체에서 신고한 차고지 현황과 실제 현장과의 일치 여부, 차고지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및 포장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 달 여간 진행된 조사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경미한 사안은 업체에 시정조치 및 권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차고지 부분에 대한 운수질서를 더욱 곤고히 확립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전세버스 운수질서가 확립돼 이용 시민들의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업체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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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