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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및 부녀자 상대‘떴다방’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점검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부녀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한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파주시는 지난 429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점검반을 편성해 파주시 경로당 398곳을 직접 방문해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떴다방 신고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 관련 업체 점검 시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떴다방 피해 근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떴다방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판매제품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한다불법행위는 없는지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의심 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파주시 위생과(031-940-5491~4)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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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