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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및 부녀자 상대‘떴다방’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점검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부녀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한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파주시는 지난 429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점검반을 편성해 파주시 경로당 398곳을 직접 방문해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떴다방 신고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 관련 업체 점검 시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떴다방 피해 근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떴다방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판매제품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한다불법행위는 없는지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의심 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파주시 위생과(031-940-5491~4)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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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