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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 농산물 판매장 본격 개장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에 위치한 감악산농산물 판매장(적성면 설마리 산43-15)이 지난 2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파주시 고품질 농산물을 판매한다.

 

 개장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한 박정 국회의원, ·시의원, 관내 농협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감악산 농산물 판매장은 총 사업비 17천만 원을 투입해 총면적 196.96규모로 20184월 착공해 20188월 준공했다.

 

 주요판매 품목은 파주쌀, DMZ사과, 친환경 배, 장단콩, 장류, 인삼가공품, 산머루주, 버섯, , 화훼류 등 파주시를 대표하는 고품질 농·특산물을 다양하게 준비해 판매한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해 또 오고 싶은 파주의 관광명소 출렁다리처럼 제철마다 농민들이 정성들여 가꾼 신선한 파주 지역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판매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해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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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