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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파주시는 지난 2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홍보물을 각 읍··동에 배포하고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파주시는 5월을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과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품으로 헷갈리기 쉬운 품목, 음식물류 폐기물로 착각하기 쉬운 품목을 상세하게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파주시는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대행업체를 통한 방문홍보에 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보물에는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인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와 쓰레기 배출요령인 일몰 후 내 집 앞에 배출하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이번 홍보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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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