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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2동, 고시원거주 주거 취약계층 전수조사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파주시 금촌2동 맞춤형복지팀은 관내 고시원 거주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마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부담이 적은 고시원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구축해 고시원 거주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고시원거주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는 관내 총 6개소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그 중 23가구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통해 8가구에 천만 원 상당의 긴급생계비 지원 및 15가구에 떡·라면·생필품 등 이웃돕기 현물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욕구에 맞춰 미용쿠폰 등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했다.

 

 오랫동안 고시원 생활을 해온 이 모 씨는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교하에 위치한 LH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유미경 금촌2동장은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힘쓰겠다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살기 좋은 금촌2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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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