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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벽보․전단지 집중단속

파주시가 오는 5~6월을 불법 벽보·전단 테마정비의 달로 지정해 버스정류장, 전봇대, 인도,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배포된 불법 벽보·전단지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빌라 등의 분양 홍보 수단으로 벽보·전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버스정류장, 역 주변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량으로 부착·배포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파주시는 읍면동 포함 17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장 및 역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 행위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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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