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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민신고제 운영


파주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5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10m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4시간 단속 운영한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곳은 반드시 비워주길 바란다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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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