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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민신고제 운영


파주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5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10m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4시간 단속 운영한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곳은 반드시 비워주길 바란다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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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