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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1-5구역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정비계획변경 입안 주민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세대수가 592에서 663으로 증가(71세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36월 정비구역 지정·고시했으며 2017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812월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을 당초 248%에서 299%로 상향(51%)하고 정비기반시설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는 계획()을 파주시로 제출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함께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에서 문산1-5구역 내 소유자 및 세입자,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변경()에 대한 설명,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방침이다.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파주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을 확정해 7월경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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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