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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1-5구역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정비계획변경 입안 주민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세대수가 592에서 663으로 증가(71세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36월 정비구역 지정·고시했으며 2017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812월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을 당초 248%에서 299%로 상향(51%)하고 정비기반시설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는 계획()을 파주시로 제출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함께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에서 문산1-5구역 내 소유자 및 세입자,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변경()에 대한 설명,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방침이다.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파주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을 확정해 7월경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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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