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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시설개선 공모사업 선정

파주시는 식약처에서 전국지자체 대상으로 추진한 ‘2019년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시설개선 공모사업에 짱미엔(적성) 등 관내 음식점 3곳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반영해 올해 처음 국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됐다. 전국적으로 102곳을 대상으로 81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파주시는 3개 업소가 선정돼 2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한 부모가족 등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지원(지자체 운영)을 위한 음식점을 말하며 1곳당 최대 1천만 원 시설개선비용의 8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지원하고 음식점 사업자가 2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4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팅 후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위생등급제 지정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아동이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아동급식가맹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의 위생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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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