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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세이

[오현리 사람들 ❷] 둘째 딸 함도 왔습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은 현장사진연구소와 공동으로 군 훈련장이 된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사람들의 삶을 10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입니다. 1988년 창립한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는 지난 1996년 오현리에 작업실을 두고 주민들의 삶을 기록해 왔습니다.

 

 400년 된 오현리 마을은 10년 전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강제 수용돼 모두 떠났습니다. 오현리에는 샘골, 동회동, 양가터, 오리동, 수르네미, 멀원이, 부작골 등 자연마을에 133가구 665명이 살아왔습니다.

 

 ‘오현리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방송은 오현2리 부작골의 전경준 씨 딸 혼례 얘기로 꾸몄습니다. 딸만 넷을 둔 전 씨는 오현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짙어지자 큰딸과 둘째 딸을 여섯 달 간격으로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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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