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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 “무면허 의사에게 확인서 직접 못 받아”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해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마디편한병원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규일 소장은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보건소 담당 직원은 3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디편한병원 의료법 위반 확인서를 무면허 의사 김 아무개 씨에게 받으려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씨가 이를 피하는 등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황 아무개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러한 마디편한병원의 비협조적 행태에도 의료법이 규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조사 이후로 처분을 유예해주는 등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마디편한병원은 현재 의료인 29, 의료기사 13명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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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