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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 “무면허 의사에게 확인서 직접 못 받아”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해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마디편한병원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규일 소장은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보건소 담당 직원은 3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디편한병원 의료법 위반 확인서를 무면허 의사 김 아무개 씨에게 받으려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씨가 이를 피하는 등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황 아무개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러한 마디편한병원의 비협조적 행태에도 의료법이 규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조사 이후로 처분을 유예해주는 등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마디편한병원은 현재 의료인 29, 의료기사 13명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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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