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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북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 도라전망대



저기, , 저기 좀 봐. 트랙터가 보이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저기(북한)도 트랙터가 있는가 보네.” 22일 민간인통제선 안 도라전망대 신축 이전 개관식 참가자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한 말이다.

 

 국방부가 1986년 세운 도라전망대가 32년 만에 북쪽과 11m 더 가까운 곳으로 신축 이전했다. 새 전망대 옥상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망원경을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 개성시가지와 북한의 기정동 마을, 장단역, 판문점 등을 내려다볼 수 있다.

 

 도라전망대는 2011년부터 총 92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143규모로 조성됐으며,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도라산전망대는 훗날 도래할 평화와 통일시대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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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