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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영화 박하사탕 군복 내가 수선했죠.”



박하사탕 영화 촬영을 저기 저 산, 국사봉 너머에서 했는데 제작진들이 군복을 100여 벌 가져와서는 급하게 수선을 부탁하는 거예요. 군복 수선이 내 전문이라서 다리미로 각을 딱 잡아서 내주니까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적성면 옷 수선집 신순애(68) 씨는 46년 전, 그러니까 1972년 경 서울에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문산역에 내려 울퉁불퉁 신작로를 따라 적성면으로 시집을 왔다. 곧 옷 만드는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을에 있는 군 부대장이 군복 수선을 부탁했다.

 

 그렇게 세탁소를 차렸다.

말이 세탁소이지 안 하는 게 없었다. 자수를 배워 군복 명찰을 새기기도 했고, 군번을 잃어버려 영창을 가게 생겼다며 눈물짓는 장병이 안타까워 서울에 가서 쇠막대기에 새겨진 활자를 구해와 망치로 두들겨 군번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제 군복 수선은 거의 없어요. 명찰 수입도 아주 짭짤했는데 찍찍이 명찰이 나오고서는 일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출복, 전투복, 작업복 등 군복마다 명찰을 달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찍찍이가 나오고부터는 명찰 한 개 가지고 여기저기 다 쓰니까요

 

 신순애 씨는 영화배우 설경구가 나오는 박하사탕비디오를 가족과 함께 수십 번도 더 봤다고 한다.

 

 사진은 군번 제작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