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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9세 청년에‘청년문화예술패스 15만 원’지원

파주시는 오는 6일부터 관내 19세 청년(2006년생)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민법상 성인이 되는 2006년생(19)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분야 공연과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가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1인당 15만 원씩 총 1,701명을 지원하며, 발급은 36일부터 5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 630일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발급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가능하며, 협력예매처(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중 택1)에서 공연과 전시를 예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예매는 순수 예술 분야의 공연 및 전시에 한정되며 대중가수 공연, 팬미팅, 강연, 아동 체험전 등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초자 문화예술과장은 사회에 새로운 첫발을 디딘 청년들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를 경험하고 품격 있는 문화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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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