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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파주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3~5)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성능검사 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컨설팅) 관리지원 등을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장은 연간 170만 원 상당의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진단과 전문기술인의 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소모품 교체와 시설을 개선할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24일부터 37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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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