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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파주시는 4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28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대면은 3월부터 4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비교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며, 해당 농민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 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농민이 대상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지가 여러 동에 걸쳐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이 진행된다. 이어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확정(10)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급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됐다. 1헥타르(, 3,000)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한도 전년보다 20일 늘어난 930일로 연장됐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4602)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과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급 대상이 되는 농민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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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