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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양성화 사업, 계도기간 운영 등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먼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상인들의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므로 되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의 광고물을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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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전 의장이 동해로 간 까닭은... 파주시의회 손배찬 전 의장은 29일 강원도 동해로 내달렸다. 동해로 떠나기 며칠 전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이 강원도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그러면서 평소 존경했던 분이어서 지난 17일 탄현면 통일동산에서 있었던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도 다녀왔다며 파주 장곡리에 세워졌던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을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손 전 의장을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손 전 의장은 광탄면 산골짜기에 있던 장준하 선생의 묘역이 2012년 파주시민의 뜻으로 탄현면 통일동산에 모셔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통일동산으로 모셔올 때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파주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선배 의원님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신 걸 보고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배찬 전 의장은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2년 뒤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이 됐다. 그리고 제7대 때는 의장에 당선됐다. 손 전 의장은 시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를 여야 협치로 삼았다. 5대 선배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 조성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