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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 농업인에 농작업 영농대행비 지원…최대 25만 원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10일까지 ‘2025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등 영농대행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00원씩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고, 파주시 내에 농지가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고령 농업인이며, 농지 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령인이 더욱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업 대행 및 행정절차를 대신 이행해주는 영농대행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농대행단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함께 받고 있으니, 영농대행단에 관심 있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 시 수요조사에 응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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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