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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3~16일「제5회 ‘희망, 나눔’ 파주 아트페스티벌」 개최

파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파주지회에서 주관하는 2024 5희망, 나눔파주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개최된다.

 

 2016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예술을 매개로 온정을 나누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 왔다.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13~16일에는 파주예총 전문예술인들의 미술, 사진, 시화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이 운영되며 15~16일에는 놀부전을 비보이와 결합해 재탄생시킨 연극 아이고 배야가 운영된다. 또한, 16일에는 마임, 통기타 연주 등의 공연이, 15~16일에는 사진 촬영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은정 문화예술과장은 축제 수익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31-940-8522) 또는 파주예총 사무국(031-944-3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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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