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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운정2동 주민자치회 공개모집…11월 22일까지

파주시 운정2동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3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공감하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읍면동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및 결정하고 실행한다.

 

 모집인원은 개인·단체분야 30~50명으로, 운정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교육은 경기도 지식(http://www.gseek.kr)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추첨을 거쳐 선정한 뒤, 231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7seung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배포된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연경 운정2동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운정2동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열정과 아이디어, 실행력을 가진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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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