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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파주시는 반려견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926일부터 105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바이러스를 통해 사람을 포함한 온열동물에 공통적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잠복기가 상당히 길고 증세가 나타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해 반려견은 매년 1회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파주시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사업을 위해 예방백신 6,000마리분을 무상 지원하며,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29개 예방접종 참여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시술비 1만 원을 지불한 후 접종하면 된다. 예방접종 참여 동물병원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야생동물과 접촉 가능성은 높으나 동물병원이 없는 문산읍을 제외한 9개 읍면 지역은 수의사 순회접종으로 진행되며, 접종시술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읍면 지역 순회접종 일정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에서는 야생동물의 광견병 전파를 막기 위해 광견병 미끼백신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관내 야산에 살포하는 작업도 진행해 오고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면 치명적인 중증을 유발하므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야생너구리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만큼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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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